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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천지 상대로 '칼' 빼든다...민사소송 추진

조선일보 박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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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폭증 책임 묻는 차원에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소송 양 갈래로
대구시가 코로나 사태의 책임을 물어 신천지교회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추진한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신천지교회가 코로나 확진자 폭증의 진원지 역할을 했다며 신천지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함께 추진한다.
대구시가 코로나 폭증의 책임을 물어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신천지 대구교회 모습. /박원수 기자

대구시가 코로나 폭증의 책임을 물어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신천지 대구교회 모습. /박원수 기자


민사소송의 피고는 신천지교회와 함께 이만희 총회장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 역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드러나면 민사소송의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대구시는 민사소송의 시점과 관련해서는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제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지역 첫 확진자인 31번 환자를 소송의 대상에 포함시킬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에서는 지난 2월18일 신천지교회 신도인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시작으로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신천지교회 신도가 폭증하면서 대구지역 누적 확진자 6856명 중 62.1%인 4262명이 신천지 신도로 밝혀졌다.

대구시는 지난 3월12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해 신도 명부 등 관련 서류, 방범TV(CCTV), 컴퓨터 파일, 예배영상 파일 등을 확보해 신천지교회와 코로나 확산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교인 명단과 시설 자료의 일부 미제출로 인한 역학조사, 허위 진술 등을 조사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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