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JTBC 언론사 이미지

'등교 선택권' 물러선 교육부…"가정학습도 출석 인정"

JTBC
원문보기


[앵커]

이런 상황을 제일 걱정하는 사람은 등교를 앞두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갈지 말지를 알아서 판단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결국 교육부는 가정학습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에 가지 않아도 출석이 인정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감염이 의심될 때, 그리고 기저질환 등으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때입니다.


또 가정학습을 하는 것도 등교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이나 '경계'일 때입니다.

[박백범/교육부 차관 :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학생부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학생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학교에 갈지 말지를 각 가정의 판단에 맡기는 이른바 '등교 선택권'을 준 셈입니다.

집에서 보호자와 함께 학습을 하고, 학교에 보고서를 내면 '교외 체험학습'으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박물관 관람처럼 특별활동을 했을 때 수업을 들은 걸로 인정하는 제도인데 여기에 가정학습을 포함시켰습니다.


학교에 따라 일주일에서 최대 한 달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 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등교 수업의 우려를 덜어내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자연 기자 , 김동현, 최다희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한혜진 아바타
    한혜진 아바타
  2. 2김우빈 신민아 결혼
    김우빈 신민아 결혼
  3. 3김종국 송지효 황금열쇠
    김종국 송지효 황금열쇠
  4. 4현빈 손예진 아들
    현빈 손예진 아들
  5. 5현빈 손예진 아들 비주얼
    현빈 손예진 아들 비주얼

함께 보면 좋은 영상

JTBC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