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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장용준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파이낸셜뉴스 윤홍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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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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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씨(노엘, 20)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1단독(권경선 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씨(20)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장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나 실제 운전한 사실을 속이려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자수해서 상황을 바로 잡으려 했던 시점이 빨랐다는 점, 보험 사기건과 관련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장씨는 준비해온 최후변론을 읽으며 "사고로 피해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다"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대로 이야기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27일 새벽 2시40분께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음주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인을 내세워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피해자와 금품 제공을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하려 했다는 점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장씨 등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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