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구청 화장실서 동료 몰카 찍은 공무원, 해임처분 불복 소청

연합뉴스 홍현기
원문보기
화장실 몰카(CG)[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화장실 몰카(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구청 남자 화장실에서 동료 공무원을 몰래 촬영한 20대 공무원이 해임됐으나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인천시 부평구 등에 따르면 올해 2월 인천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전 부평구 소속 20대 남성 공무원 A씨가 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냈다.

그는 자신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인천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2시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구청 남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료 공무원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부평구 관계자는 "A씨는 해임 처분을 받아 현재 부평구 소속이 아니"라며 "A씨는 자신의 행위에 비해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고 소청을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h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청용 골프 세리머니
    이청용 골프 세리머니
  2. 2임영웅 두쫀쿠 열풍
    임영웅 두쫀쿠 열풍
  3. 3손흥민 토트넘 이적
    손흥민 토트넘 이적
  4. 4수영 경영대표팀
    수영 경영대표팀
  5. 5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