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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장용준, 검찰 1년 6개월 구형

조선일보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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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는 혐의를 받는 미래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20·예명 노엘)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이 7일 오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의 두번째 공판이 진행되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이 7일 오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의 두번째 공판이 진행되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의 음주운전 수치가 (0.12%로) 높게 나왔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면서) 실제 운전한 사실을 숨기려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기 전 자수해싸”며 “범죄 전력도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변론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3시 사이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쥐소 수준이었다. 장씨는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한 후 귀가했다. 대신 장씨의 지인인 김모(28)씨가 운전자라고 나서며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장씨는 그 이후 어머니, 변호인과 함께 다시 경찰서를 찾아 음주 운전 사실을 자백했다.

장씨도 이날 미리 준비해 온 반성문을 꺼내 읽었다. 장씨는 “사고 피해를 입은 분께 죄송하다”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처음에 경찰에)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또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장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린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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