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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4·15 총선 경남 양산을 투표함 보전신청 증거물 검증

연합뉴스 박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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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양산을 투표함 보전신청 증거물 검증[박정헌 촬영]

울산지법 양산을 투표함 보전신청 증거물 검증
[박정헌 촬영]



(양산=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울산지법은 7일 경남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나동연 양산을 후보가 제기한 '투표함 등 보전신청' 증거물 검증작업을 진행했다.

울산지법 민사31단독 이규봉 판사는 지난 6일 나 후보가 양산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함 등 보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투표지와 투표함 등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절차다.

나 후보가 신청한 물품 중 투표함과 투표지, 투표록,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보전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투표함 열쇠, 개표기, 개표기 개봉 열쇠와 개표기 가동을 위한 USB, 개표기 운영과 관련한 제어용 컴퓨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은 기각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들은 양산선관위를 찾아 증거품을 확보해 봉인한 뒤 법원으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나 후보 소송대리인 측에서 일부 선거인명부 보관 상자가 훼손된 흔적이 보인다며 이의제기를 하기도 했다.

이날 확보된 증거품은 당분간 법원 청사에 보관될 예정이다.

양산시장 출신인 나 후보는 4·15 총선에서 4만2천695표(47.26%)를 얻어 4만4천218표(48.94%)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당선인에게 1천523표 차이로 패배했다.

home122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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