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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피해 이동련 할머니 별세

중앙일보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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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 촬영한 강제징용 피해자 이동련 할머니(뒷줄 왼쪽에서 4번째)의 사진. 사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연합뉴스

1944년 촬영한 강제징용 피해자 이동련 할머니(뒷줄 왼쪽에서 4번째)의 사진. 사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동련 할머니가 별세했다. 향년 90세.

7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전날인 6일 오후 11시 10분쯤 세상을 떠났다. 이 할머니는 간암으로 요양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해왔다.

이 할머니는 전남 나주에서 초등교육을 마친 뒤 일본인 교장의 권유로 1944년 5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동원됐다. 이 할머니는 이곳에서 비행기 부속품에 페인트칠하는 등 노역에 시달렸지만,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 할머니는 그해 12월 아이치현 일대를 강타한 대지진 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이듬해 해방을 맞아 10월 귀국했다.

이 할머니는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 탓에 귀국 후에도 피해 사실을 숨겨왔지만 이후 일본 내 양심세력의 소송 지원단체 등의 도움으로 1999년 3월 1일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 참여했다.

해당 소송은 10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했지만, 시민모임 등의 소송지원을 통해 2012년 광주지방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8년 11월 29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 이행을 미루면서 이 할머니는 결국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유족으로는 2남 4녀가 있으며, 빈소는 광주 구호전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8일 오전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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