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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무효소송' 민경욱 "4·15 총선은 부정선거···윤석열, 즉각 수사 착수해야"

서울경제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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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뒤 연일 선거 부정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민경욱 통합당 의원이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면서 재선거 실시를 주장했다.

민 의원은 7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5총선무효선거소송 변호인단과 함께 총선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소장도 제출했다.

민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인천 연수을 통합당 민경욱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에게 7% 이상인 3,358표를 앞섰지만,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10%·관외 14% 차로 뒤져 최종 2,893표차로 졌다”면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고, 사전득표 비율이 63:36으로 일관되며,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등이 있어 조작하지 않고선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내란죄에 버금가는 국기 혼란을 야기한 이번 총선 부정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길 바란다”며 “언론 또한 이번 선거를 둘러싼 의혹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취재역량을 발휘해 달라”고도 했다.

민 의원은 또한 “대법원은 신속히 재검표를 진행하는 한편 전자투표에 사용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임차 서버, 투·개표기, 무선장비 등에 대한 포렌식 감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4·15 총선 무효를 선고해 재선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1대 총선 관련,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7일에는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소을 제기하기 전 증거 보전을 위해 투표함을 폐기하지 못하도록 인천지방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민사35단독(판사 안민영)은 민 의원이 증거 보전을 요청한 27건 가운데 투표함, 선거용지, CCTV 영상 등 17건에 대한 증거보전 검증을 받아들였다.

이같은 민 의원의 주장에 대해 선관위는 “2차원 바코드(QR코드)는 사각형의 가로세로 격자무늬로 이루어져 2차원 막대부호라고 불리며, 1차원 바코드(선형)보다 진일보한 바코드로써 막대 모양의 바코드에 해당한다”면서 “2차원 바코드에 개인정보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일부 페이스북에서 ‘QR코드 안에는 국민 500만명의 개인정보가 담겨 비밀 투표가 침해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확인 결과 게재된 자료는 QR코드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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