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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아동 성착취물 단속에 6조원 투입한다

한겨레 이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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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시청 처벌법안 상정 예정

수사인력 늘리고 예산도 2배로


아동 불법 성착취 영상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폐쇄를 알리는 공지문. 웰컴 투 비디오 누리집 갈무리

아동 불법 성착취 영상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폐쇄를 알리는 공지문. 웰컴 투 비디오 누리집 갈무리


미국 의회가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거나 본 사람을 단속하기 위해 앞으로 10년 간 50억달러(6조12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껏 나온 아동 성착취 동영상 처벌 법안 중 가장 강력한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상·하원이 이번주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고 본 사람들을 처벌할 법안을 나란히 상정할 예정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수사 당국에 인력 지원 등 예산을 늘리고 권한을 강화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법안은 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 등 아동 성착취 관련 부서에 각각 수사 요원 100명, 90명을 증원하고 주·지역 정부 내 전담 부서의 예산을 2배 이상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백악관에 아동 성착취 문제를 담당하는 컨트롤타워 성격의 감독관 직을 신설하고 상원의 인준을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인터넷 사업자들의 아동 성착취 영상 관련 증거 보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2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암호화된 개인 정보에 대한 수사당국의 접근 제한도 없앨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수사 당국의 예산과 수사 인력 부족, 인터넷 사업자들의 소극적 대처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뉴욕 타임스>를 보면, 지난해에만 7천만건의 아동 성착취 영상이 보고되는 등 ‘아동 포르노’라는 이름으로 불법 영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뉴욕 타임스>는 아동 성착취 영상을 근절하는 주체로 인터넷 사업자보다는 정부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고 평가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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