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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개질책 윤석열, 연휴때 자리지켜···'MBC 압색' 고심

중앙일보 박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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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공개 질책' 이후는
윤석열 검찰총장. 김상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김상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연휴 때 뭘 했을까. 6일 한 간부급 검사는 “공휴일인 부처님오신날(지난달 30일)과 어린이날(5일)만 제외하고 대부분 출근해 자리를 지켰다”고 말했다. 연휴 직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이례적으로 공개 질책한 윤 지검장은 ‘채널A 기자-검사장 관련 의혹’에 대한 향후 수사 방향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윤 총장은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하라”며 언론을 통해 사실상 이성윤 지검장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채널A 기자와 검사장 간 녹음파일 확보를 위해 채널A 사옥을 압수수색한 반면, 의혹을 보도한 MBC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따른 것이다.

검찰 내에서는 이성윤 지검장이 지휘하는 수사팀이 MBC에 대한 영장을 부실하게 작성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왔다. 해당 압수수색 영장에서 MBC는 채널A 유착 의혹의 ‘참고인’으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65억원을 차명 투자했다는 보도와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했지만 이런 의혹 등은 영장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한 검사는 “피고소인이나 피의자 신분도 아닌 단순 참고인으로만 기재됐으며 압수수색 장소도 MBC로만 뭉뚱그려 적혀있는데 어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주겠느냐”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중앙포토]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중앙포토]


연휴 이후 수사팀이 다시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법조계에선 이 또한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경환 전 부총리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영장을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통상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는 건 드물기 때문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채널A가 현직 검사장과 부적절한 유착을 했느냐인데 형평성을 언급하며 채널A와 MBC를 똑같이 압수수색하라는 건 자칫하면 ‘물타기’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검찰이 ‘검사장 녹음파일’ 등 핵심 증거 확보를 위해 강제조사를 밀어붙일 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채널A 압수수색에서도 이를 막으려는 채널A 측 관계자들과 2박3일 대치했지만 별다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언론와 가깝다고 언급된 검사장의 실체와 MBC 내부의 보도 과정 등 사건의 진위 파악을 위해선 녹음 파일 원본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사건 관련자들을 먼저 소환한 뒤에 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신라젠 전 대주주이자 MBC에 제보한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채널A의 강압 취재 여부와 MBC 제보 내용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먼저 들어보고 영장 재청구 명분을 찾으려는 것으로 읽힌다. 반대로 MBC 제보의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압수수색과 기소에 대한 명분이 사라질 수도 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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