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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주운전 안봐준다"…정식 재판 7배로 늘어

매일경제 박윤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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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후 검찰과 법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접수된 음주운전 건수는 줄고 있지만, 정식 재판에 회부된 인원은 늘어나는 추세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 마련된 법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개정된 특가법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새로운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특히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있던 3회 이상 적발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음주운전 2회로 벌금형 이상 집행유예를 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건 접수된 인원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2015년 21만2373명에서 2018년 14만2723명으로 줄었으며, 윤창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9년에는 10만9580명까지 감소했다. 올해도 3월까지 음주운전 사건 접수 인원은 2만2982명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대로 음주운전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는 총 8738명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지만, 2019년에는 정식 재판에 회부된 인원이 2만890명에 달했다. 올해도 3월까지만 벌써 6658명이 재판에 넘겨져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수치를 넘길 전망이다.

사건 접수된 인원 대비 정식 재판에 회부된 인원을 비율로 따지면 그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2015년에는 약 4.1%였지만 2019년에는 약 19%로 늘어났고 올해는 현재까지 약 29%의 인원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1심 선고 결과를 분석해도 윤창호법 이후 엄벌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2015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자유형(징역·금고 등)을 선고받은 이가 7133명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1만3164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재산형(벌금·과료 등)을 선고받은 이는 20만1988명에서 8만8927명으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윤창호법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졌고 '3진 아웃'에서 '2진 아웃'으로 바뀐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며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이 아니라 실형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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