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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미투 1호` 체조협회 前간부, 명예훼손 혐의로 또 법정에

이데일리 이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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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6일 체조협회 전 간부 첫 공판
김씨, 과거 미투 폭로에 "연인 관계였다" 진술
김씨 측 변호인 "허위 사실 아냐" 혐의 부인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체육계 ‘미투 1호’ 가해자 의혹을 받는 전 대한체조협회 간부 김모(62)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또 다시 법정에 섰다. 지난해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지 7개월 만이다.

법원(사진=이데일리DB)

법원(사진=이데일리DB)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6일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김씨 측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명예훼손죄 요건에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탈북 체조인인 이경희 전 체조 국가대표 코치는 지난 2014년 당시 대한체조협회 전무이사였던 김씨에게 3년간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대한체육회의 감사가 시작되자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체조 관계자들에게 “이 전 코치와 집까지 드나드는 연인 관계였고 결혼까지 생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씨는 또 “이 전 코치가 방송사와 짜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방송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 20여명에게 보내 이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법원은 김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이 전 코치는 재수사를 해달라며 항고했다. 이후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1월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이 전 코치는 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6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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