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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고발

아시아경제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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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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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래통합당은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 단장인 곽상도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검찰청을 찾아 오 전 시장과 부산시청 관계자, 부산성폭력상담소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강제추행,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지난 3일 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고발 방침을 확정했다. 곽 의원은 "오 전 시장과 부산시청 관계자가 직위를 이용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추행 사건이 선거 전 외부에 발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와 공증을 유도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 또는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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