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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못해”…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 선고유예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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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감독 소홀” 원심 유지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47)가 “아동학대 예방 조치를 다 했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선고유예(벌금 300만원)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강원도 내 한 어린이집 원장인 ㄱ씨는 만 2~3세의 유아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 ㄴ씨(41)의 아동학대 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보육교사 ㄴ씨는 지난해 2월 어린이집 교실 책상 아래 들어가 있던 아동의 다리를 세게 잡아당기는 등 31차례에 걸쳐 2~3세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5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ㄴ씨는 항소하지 않아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ㄴ씨의 아동학대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ㄱ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ㄴ씨의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고, 관리·감독 의무도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 ㄴ씨의 행위가 모두 녹화됐을 뿐 아니라 다른 보육교사가 보는 현장에서도 학대가 이뤄졌다”며 “원장인 ㄱ씨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ㄴ씨의 학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했더라도 보육교사 ㄴ씨의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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