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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끊기고, 5G 속터진다면 '통신분쟁조정' 신청하세요

아시아경제 구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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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분쟁조정 상담시스템 영상, 음성으로 확대
유선전화나 상담센터 방문 아니여도 편리하게 분쟁조정
비대면 시스템 활용 해 통신분쟁 조정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IPTV 장애나, 5G 먹통으로 통신사와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을 돕는 기구인 '통신분쟁조정' 제도 이용이 편리해진다.


5일 방통위는 영상, 음성을 통한 통신분쟁조정 상담시스템을 상용화한 데 이어 조정 절차 전반을 위한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조정제도의 이용 편의성, 업무 신속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기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영상·음성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비대면 상담도 시작했다.


기존에 조정 신청 이전 상담을 위해서는 서울 강남 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전화 등을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순 상담뿐만 아니라 조정 과정에서 대면 조정이 필요한 소통도 비대면으로 지원한다. 비대면 시스템에 이어 통신 분쟁조정 지원 시스템 구축에도 들어갔다.


방통위는 온라인 지원시스템과 홈페이지를 오는 11월 오픈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분쟁 신청과 분쟁조정 절차별 업무를 총괄하는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구축으로 편리한 통신분쟁조정제도 이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신 분쟁조정제도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해 방통위가 지난해 6월 도입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누적 상담 건수는 9568건, 분쟁조정 신청 접수 건수는 242건이다.


한편 통신분쟁조정은 통신 관련 분쟁을 해결할 전담 창구다. 휴대폰, 인터넷, 결합상품 등 통신서비스 가입·이용·해지 과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와 통신사 간 분쟁을 빠르게 조정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힘이 센 통신사를 직접 상대하기 보다는 통신사의 사후 규제기관인 방통위에 민원을 넣으면 합리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IPTV의 끊김, 멈춤 현상이 잦아 해당 통신사에 상품 해지와 환불을 요구해도, 약관상 피해보상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소비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스무번 이상 장애가 계속되자 이용자는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방통위의 중재로 이용자는 요금감면을 받고, 통신사는 건물 회선 점검을 진행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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