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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써야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무기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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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정부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사용기간이 8월31일까지지만, 수령 방식에 따라 기한 없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체크·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등으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31일 이후 잔액이 소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환수된다.

그러나 4일부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취약계층 280만가구를 대상으로 지급이 시작된 현금 계좌이체 방식의 지원금은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일단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추후에 일일이 환수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에게 사용기한을 정하고 잔액 환수 등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기한을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금 지급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인 한편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수급자’인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다.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지류 상품권 역시 최장 5년까지 사용하는 것도 사실상 가능할 전망이다. 모바일·카드 방식의 상품권과 달리 직접 환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지류 지역사랑상품권 수령자에게 8월31일까지 사용을 독려할 방침이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방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금 수급자가 아닌 일반 수급자 가운데 신용·체크카드 수령 희망자는 11일,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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