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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세탁' 울산 초등교사 직위 해제…"파면하라" 여론↑

머니투데이 남형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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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5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울산시교육청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5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울산시교육청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 세탁' 사진을 내게하고 성적 댓글을 단 울산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직위 해제'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말고, 다신 교사를 못하게 '파면'해야 한단 여론이 들끓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을 인지한 뒤 즉시 학급 담임을 교체했고, 1일 A교사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A교사는 연가를 사용하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직위 해제'가 징계 전 임시로 조치한 것이며, 아직 교사 직분을 유지하고 있단 사실이 알려지자 "파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주부 이모씨(51)는 "울산 초등교사는 교사로서 적절치 않다. 다신 교단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직위해제에서 실제 파면까지 이어지는지 두 눈을 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아이를 뒀다는 직장인 최모씨(45)도 "어떻게 아이들을 향해 '섹시'라는 표현을 쓰느냐. 그 사건을 본 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며 "절대 교사를 하게 둬선 안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한 국민청원도 계속해서 동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울산 A교사를 파면해야 한다고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3일 오후 현재 14만6508명이 동의했다. 올라온지 불과 5일만이며, 현재 두 번째로 추천이 많은 청원이다.


자료사진(기사와는 무관)/사진=뉴스1

자료사진(기사와는 무관)/사진=뉴스1


실제 일부 전문가들도 A교사의 행동을 "성범죄 초입 단계"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단순히 봐선 안 될 사안이라는 것이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는 지난달 29일 KBS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성범죄 초입에 들어가는 행위"라며 "당연히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배 프로파일러는 "(A교사는) 전문적인 것을 봤을 때 아동 성기호증이 있는 것 같다"며 "모든 아동 성기호증 환자들이 아동 성범죄로 가는 건 아니지만, 매우 위험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이번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반을 구성했으며, 조사가 끝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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