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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나는 얼마 받을까? "내일부터 조회해 보세요"

머니투데이 김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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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8월31일 이후 안 쓰면 소멸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3월 3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골목 상점들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3월 3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골목 상점들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부가 4일부터 취약계층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금 수급자에 속하지 않는 일반 수급자 가운데 신용·체크카드 수령 희망자는 11일,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인 8월31일까지 쓰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자동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된다.



가구별 40만~100만원 지급…내일 오전부터 조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 '마스크5부제'와 유사한 요일제로 운영된다. 주말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긴급지원 대상인 취약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면서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기준과 일치하는 가구다. 이에 따라 현금을 받는 가구는 약 280만 가구로 긴급재난지원금 총 지원대상 가구(2171만가구)의 13% 규모다.

현금 수급자는 4일 오후 5시 무렵부터 8일까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기존 복지전달체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계좌번호로 현금을 받는다.


현금 수급자가 아니면 긴급재난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희망자는 오는 11일부터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수령을 희망하면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와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된다. 사용한 금액은 카드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사용하지 않아도 '기부 처리'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연차 휴가를 취소하고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 곰탕집에서 수석보좌진과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오찬에는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박복영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보좌진들은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식사를 했다.  (청와대 제공) 2020.5.1/뉴스1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연차 휴가를 취소하고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 곰탕집에서 수석보좌진과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오찬에는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박복영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보좌진들은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식사를 했다. (청와대 제공) 2020.5.1/뉴스1



신용·체크카드 충전·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8월 31일로 정해졌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은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광역 또는 기초 단체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자치단체마다 사용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자는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를 기부할 수도 있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이후에 원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것. 3개월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투입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에 사용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른 시간 내 소비로 연결돼 우리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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