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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아 당선무효된 이재홍 전 파주시장 선거보전금 반환

연합뉴스 노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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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관위, 2014년 지방선거 비용 1억5천여만원 돌려받아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던 이재홍 전 파주시장으로부터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받았다고 3일 밝혔다.

법정 향하는 이재홍 전 파주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정 향하는 이재홍 전 파주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달 2일 이 전 시장에게 선거비용 반환을 통지하고 같은 달 14일 1억5천417만원(이자 포함)의 선거비용을 반환받았다.

반환된 선거비용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다음 주 중 파주시로 귀속된다.

이 전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내 유모씨를 통해 지역 통근버스 운수업체 대표 김모(57·여)씨로부터 미화 1만 달러와 지갑, 상품권 등 총 4천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거래 기업과의 재계약을 앞두고 사업 전반에 편의를 봐 달라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시장은 2014년 3∼12월 분양대행사 대표 김모(55)씨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등 명목으로 총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 2심 재판부는 이 전 시장에게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받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 선출직 상실형인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017년 12월 13일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하급심이 옳다고 판단, 징역 3년 및 벌금 5천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 전 시장은 시장직을 잃은 것은 물론 당선 자체도 무효가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돼 당선 무효가 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금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ns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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