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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울산 초등교사 성희롱 사안 철저히 조사"

아시아경제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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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 조치 취하겠다" 밝혀
청와대 청원 14만명 넘게 동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교육부가 울산 초등교사 성희롱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을 연간 4시간 이상 의무 실시하고 있다"며 "교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에서는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사가 학생들에게 속옷을 세탁하라는 숙제를 내주고 인증샷을 찍어 올리게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교사를 파면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2일 현재 14만4260명의 동의을 얻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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