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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사태 막았다'던 청와대 전 행정관 구속기소… 주가조작 일당도 재판에

아주경제 신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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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대 피해액이 예상되는 이른바 '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라임 투자업체 주식 작전세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제3자 뇌물수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행정관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라임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명인 김봉현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에게 약 3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직무상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쯤에는 김 전 회장에게 직무상 알게 된 라임 검사 관련 금융감독원의 내부 문서를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김 전 회장에게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 급여 명목으로 자신의 동생에게 약 1900만원을 지급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 전 행정관은 김 전 회장의 고향친구로 알려져 있다. 그는 금감원에 재직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에서 파견근무를 했다.


라임 상품을 1조원 이상 판매한 한 대신증권 관계자가 피해 투자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에서 '김 전 행정관이 라임 사태 확산을 막아주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공개되며 그의 존재가 논란이 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8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검찰은 라임자산운용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를 상대로 주가를 조작한 유사투자자문업체 일당 4명도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의 주범 박모씨 등 2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으며, 범행에 가당한 유사 자문업체 직원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 주식 카페에 증자, 신사업 추진 등 근거 없는 허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주고, 이 기업의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으로부터 1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한 일부 회원들에게서 매월 일정액을 받고 특정 주식 종목의 매매를 추천해주는 등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신동근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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