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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사태 무마’ 의혹 전 청와대 행정관 구속기소…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

아시아경제 최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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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관련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달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라임 사태 관련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달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 무마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46)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뇌물을 받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정보를 빼준 사실도 확인하고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제3자뇌물수수 및 금융위원회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행정관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금감원 출신으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와대에 파견돼 근무했던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라임 사태의 배후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46·구속)으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 3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친구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생 김모씨를 스타모빌리티의 사외이사로 등재시키고 급여 명목으로 1900만원을 받도록 해준 혐의(제3자뇌물수수)도 있다.


김 전 행정관은 이같이 뇌물을 받고 지난해 8월께 직무상 취득한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금융감독원의 내부 문서를 김 전 회장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


금융위원회법은 제35조 2항에서 금융감독원 원장과 부원장, 감사와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68조(벌칙)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이번 라임 사태의 핵심 수사 대상인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과 피해 투자자가 나눈 대화 녹취록에 등장해 주목을 끌었다.


해당 녹취록에는 장 전 센터장이 피해자에게 라임 사태의 확산을 김 전 행정관이 막아주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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