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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성폭력 친부 엄중 처벌 청원에 靑 “친족 성범죄 엄중 대응”

이데일리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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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성폭력 일삼은 친부에 '엄중 처벌' 靑 청원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추가 조치 모색"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1일 15년간 성폭력을 자행해온 친부를 엄중 처벌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정부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원 답변으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강 센터장은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가 조치를 모색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청원인은 15년간 성폭행한 친부를 고발해 현재는 재판이 진행 중으로,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출소한 뒤 보복을 받을까 염려되는 마음으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청원했다. 해당 청원은 24만 8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강 센터장은 “답변에 앞서, 청원인께서 입으신 상처와 그로 인해 현재까지도 겪고 계신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또 두려움 속에서도 고발해 주신 용기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간한 범죄에 대해서는 당시 처벌 법률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며 “동시에 친부 등 친족에 의한 강간의 경우에는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30년 이하)’으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원인께서 국민청원에 고발하신 가해자의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면서 “또 청원인께서 우려하는 성범죄 가해자에 의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상정보 공개, 전자장치 부착 및 접근금지 명령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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