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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압류 못해”… ‘압류방지통장’으로 일부 가구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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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채무 등의 이유로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약 23만5000가구에는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참석한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사진·중대본 제공

정부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채무 등의 이유로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약 23만5000가구에는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참석한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사진·중대본 제공


정부가 이달 4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채무 등의 이유로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압류금지 대상’으로 정하기로 했다. 약 23만5000가구는 복지급여 지급에 쓰이는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현금지급 대상자 중 일부 가구가 압류방지통장을 사용 중”이라며 “압류방지통장에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특별히 압류를 금지하는 금전만 입금될 수 있으므로,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압류금지대상에 포함하고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의결되면서 전 국민이 지원금을 받게 된다. 오는 4일 취약계층부터 순차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약 270만가구는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현금 지급대상 가구 중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복지급여를 지급받는 가구는 약 23만5000가구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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