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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내달 11일 온라인부터 신청…13일부터 수령

이데일리 최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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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 재난지원금 홈피서 대상자 등 확인 가능
기초연금·생계급여·장애인연금 수급자, 4일부터 현금수령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이틀 후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상품권·선불카드, 18일부터 주민센터·은행서 즉시 수령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 구성원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달 11일 온라인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르면 13일부터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내달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우선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받는 약 270만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내달 4일부터 즉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들은 정부가 계좌번호 등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할 수 있다.

이 외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여전한 탓에 현장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수령하려는 국민들만 다음달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약 이틀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 받는다. 만약 내달 11일 신청했다면 이틀 후인 13일 받게 되는 식이다. 다만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통해 내달 18일부터 오프라인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에서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는 사용지역과 대상 업종,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고 서울, 울산 등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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