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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영포빌딩 靑 문건 이관하라"소송 최종 패소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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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연합뉴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확보한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기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사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법령위반이 없을 경우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월 25일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 2층 청계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대통령기록물을 발견해 압수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압수물 중 착오로 보관 중이던 대통령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오히려 이 전 대통령이 위법하게 기록물들을 소지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압수수색 중 발견한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기지 않고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검찰과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자신의 이관 요청에 국가기록원이 답하지 않는 게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1심은 “대통령기록물 이관은 그 자체로 공적인 영역”이라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지정기록물 이관 등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이 판결은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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