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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검찰, 영포빌딩 靑문건 기록원에 반환하라" 소송 최종 패소

아시아경제 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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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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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가져간 옛 청와대 국정문건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기라며 낸 소송에서 끝내 패소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과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검찰은 2018년 1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영포빌딩 지하 창고를 압수수색할 당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 관련 문서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문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 있어야 할 이 문건이 빌딩 창고에 있다는 점을 두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문건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법적 절차를 어기고 대통령기록물을 압수했음에도 이를 기록관에 이관하지 않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검찰ㆍ국가기록원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요청할 권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했다.


이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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