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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2.2兆 2차 추경안 통과…'n번방 방지법'도 통과

아시아경제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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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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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29일 밤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절차가 지연되며 차수를 변경해 30일 오전 0시 50분께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추경이 처리됨에 따라 정부는 내달 중순까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은 217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어지며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전체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2000억원과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포함 총 14조3000억원 규모다.


국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코로나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밖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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