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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통과…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종합)

이데일리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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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본회의 의결
성착취물 단순소지도 최대 징역 3년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n번방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으로 성착취물을 단순소지하더라도 최대 3년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n번방 방지법’을 의결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n번방 방지법의 핵심으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불법 촬영물의 판매·임대·제공만 처벌 대상인 것과 비교해 개정안은 단순 소지자까지 처벌할 수 있다.

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특수강도강간을 모의한 자는 실행에 옮기지 않아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였다. 의제 강간이란 성행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다만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만 처벌한다. 범죄수익은닉죄 개정안에는 성 착취 영상물 거래 등에서 가해자나 범죄사실 등에 대한 수사 기관의 입증 책임을 완화, 범죄수익 환수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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