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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29일 본회의 통과…성착취물 소지자도 최대 징역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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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성착취물을 유포해 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형법·정보통신망법·범죄수익은닉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 성착취 영상물 제작·배포 행위뿐 아니라 소지하거나 구입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불법 성착취 영상물 유통을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플랫폼) 사업자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유포해 얻은 범죄 수익은 몰수할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사람은 1년 이상 징역, 강요한 사람은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했더라도 이후 본인 동의 없이 유포한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은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였다. 다만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에서 16세 미만인 경우 상대방(가해자)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한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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