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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서울경제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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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관련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했을 때 이를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화폐·상품권의 발행 근거를 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법사위를 통과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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