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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환전상' 20대 구속 기각···"구속하면 방어권 지나치게 제약"

서울경제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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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법원이 텔레그램 ‘박사방’의 가상화폐 수익을 환전해 조주빈(24)에게 전달한 20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모(2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는 조씨가 박사방 등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가상화폐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바꿔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다.

최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조주빈으로부터 받은 암호화폐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미 수집된 증거자료에 비춰 향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응해왔고, 피의자의 신분, 가족관계, 건강상태,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박씨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씨가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것을 확인하고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씨와 박사방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13명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유료회원 등 주변인물 23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검찰은 개인정보 유출 또는 가상화폐 환전 등에 가담한 공범뿐만 아니라 유료회원들 역시 활동 기간과 영상물 제작·배포에 관여한 정도를 따져 사법 처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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