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교사 모두 무죄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 총경 사건에서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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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규근 총경. /사진=뉴스1 |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 총경 사건에서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윤 총경의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알선수재 혐의는 윤 총경이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인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비상장회사 주식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이후 장 전 대표와 관계를 이어가면서 녹원씨엔아이 관련 미공개 주식 정보를 받아 주식 거래를 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친분이 있는 경찰 직원을 시켜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 단속 정보를 입수한 뒤 흘려준 직권남용 혐의도 받았다. 몽키뮤지엄은 가수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한 곳이다.
증거인멸 교사는 버닝썬 수사를 앞두고 장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메시지 등 증거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윤 총경이 실제로 주식을 받았는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장 전 대표로부터 몰래 들었다는 주식정보가 미공개 정보인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이 나왔다.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친분이 있는 직원에게 관련 정보를 전해들은 것은 맞지만, 단순한 사건 개요를 묻고 들은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 불법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아 무죄라고 판결했다. 증거인멸 교사도 버닝썬 관련 논란에 휘말릴까 조심한 것일 뿐이라는 윤 총경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했다.
1심은 판결 후 "피고인이 100% 결백하거나 공소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라며 "진실은 피고인이 알겠죠"라고 덧붙였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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