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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당 "선거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양정숙 검찰 고발"

연합뉴스 김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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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4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4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29일 부동산 관련 의혹에도 자진사퇴하지 않고 있는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민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제윤경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제 수석대변인은 "당은 지난 11일과 26일 사퇴를 권고했으나 양 당선인이 거부했다"며 "민주당과 시민당이 고발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3가지 혐의에 대해 내달 4일 정도 고발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 혐의는 ▲ 재산의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혐의 ▲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다.

d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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