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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최순실 꺼낸 檢, 헌법 말한 변호인…정경심 풀려날까

중앙일보 박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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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5월 8일 오후 3시 전에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추가구속영장 발부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정 교수의 1차 구속기한은 5월 10일입니다. 구속이 연장되면 정 교수는 최대 11월까지 구치소에 갇혀있게 됩니다. 재판부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29일 정경심 교수 추가구속연장발부 심문기일 진행. 지난해 10월 구속된 정 교수의 1차 구속기한은 5월 10일. 검찰은 정 교수 재판 반도 안 끝났다며 구속 연장 주장. 지난해 구속 시 포함하지 않은 사기,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 연장 요청.

-임정엽 재판장은 검찰과 변호인단에 의견 물어봐. 검찰은 "최순실도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3년 나왔다. 정 교수 실형 가능성 높고 허위진술 한다"고 주장.

-정 교수 변호인은 "정 교수에게 도주 우려 없는 것 누구나 안다.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들 거의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라 반박. 일단 구속해놓고 수사하는 건 "헌법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말해.

-정 교수 재판부는 지난 3월 "증거인멸 우려 있다"며 정 교수 보석신청 한차례 기각. 법조계에선 정 교수의 구속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편.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고, 사모펀드 의혹 재판은 시작도 못 한 상태이기 때문. 임정엽 재판장은 5월 8일 오후 3시 이전에 구속 연장 여부 결정할 것이라 밝혀.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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