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3.1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김두관, 성추행 오거돈 사퇴에도 "내년 부산시장 후보 내야"

조선일보 김아진 기자
원문보기
'중대 범죄 보궐선거에는 무공천' 당헌에도 "후보내는 게 원칙"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조선닷컴DB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조선닷컴DB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9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논란으로 발생한 내년 보궐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이 후보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 96조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내년 4월 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서는 안된다는 말들이 나왔었다.

그러나 경남 양산을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직 시간이 있기에 더 자숙하고 반성하면서 시민과 당원의 뜻을 헤아려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도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잘했으면 잘한 대로, 선거로 심판받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했다.

김 의원은 “성범죄는 개인의 일탈이지만, 선거공약은 정당의 약속”이라며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부산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이 있고, 그 약속은 민주당이 당연히 지켜야 한다. 그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김아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추성훈 야노시호 부부
    추성훈 야노시호 부부
  2. 2강변북로 성수대교 추돌사고
    강변북로 성수대교 추돌사고
  3. 3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4. 4손흥민 다큐멘터리
    손흥민 다큐멘터리
  5. 5트럼프 알코올 중독자 성격
    트럼프 알코올 중독자 성격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