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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공익요원 구속기소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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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 오전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3월 25일 오전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검찰이 성착취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한 조주빈에게 피해자 등의 개인 정보를 제공한 사회복무요원을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는 28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사기, 협박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전 사회복무요원 A(26)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주민자치센터 근무 중 허용된 권한을 넘어 직원들의 공인인증서, 아이디로 출입국시스템과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에 침입해 204명의 주소 등을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그중 박사방의 사기, 협박 피해자 등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하는 등 총 107명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가상화폐 환전상인 피의자 B(22)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B씨는 조주빈의 가상화폐 범죄 수익을 환전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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