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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일당, 오늘 재판 절차 시작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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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있다./정재훈 기자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있다./정재훈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5)과 공범들의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조씨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짜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여성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자신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확인된 피해자 중 8명은 아동·청소년이다.

검찰은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씨(24)와 ‘태평양’ 이모군(16) 등도 조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최근 형사합의30부는 이군이 ‘태평양원정대’라는 별도의 대화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유포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까지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의 첫 공판도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조성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에 따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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