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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후보는 신천지와 연관' 문자 돌린 구의원 영장 기각(종합)

연합뉴스 장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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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 동남갑 경선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
광주지법[연합뉴스TV 제공]

광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검찰이 4·15 총선 경선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구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광주지법 김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 남구의회 A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가 수집돼 있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광주 동남갑 당선인인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을 지지해왔다.

A씨는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선불폰을 이용해 경쟁자인 최영호 예비후보가 신천지와 연관돼있다는 문자메시지를 수십명의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일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6일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고발 건과 관련해 A씨와 윤 후보 측 관계자의 자택·개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areu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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