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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후보는 신천지 아들" 허위 문자 보낸 구의원 영장

조선일보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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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 경선
선거구민 20여명에 유포한 혐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과정에서 경쟁 후보가 신천지와 연관돼 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보낸 혐의로 현직 구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15총선에서 광주 동남갑 선거구 당내 경선에 나선 윤영덕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선불폰을 이용해 당내 경선과정에서 윤 후보의 경쟁자였던 최영호 전 남구청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 20여명에게 전송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신천지 아들 최영호. 예비후보 사퇴’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검찰은 앞서 지난 달 26일 예비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 고발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 측 관계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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