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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육돼지 열화상 검사로 돼지열병 확산 저지

이데일리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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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끝나지 않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차단을 위해 도축장에 대한 관리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ASF 감염 예방을 위해 경기북부 도축장 내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ASF가 지난해 10월 연천군 소재 양돈장을 마지막으로 사육농장에선 재발하지 않고 있지만 접경지역 일원 야생 멧돼지에서 지속 검출되는 만큼 도축장에 대한 조기검색 강화를 통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열화상카메라로 사육 돼지의 발열검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열화상카메라로 사육 돼지의 발열검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야생 멧돼지에서 ASF가 검출된 사례는 전국적으로 570건으로 도내에서는 317건(연천 219건, 파주 96건, 포천 2건)이 나온 상태다(2020년 4월 26일 기준).

도는 포천과 연천, 남양주 등 도내 도축장 3곳에 각 2대씩 총 6대의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 운반차량 및 계류장 내 출하돼지(모돈, 비육돈)를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한다. 열화상카메라는 체표에서 발생하는 체온을 측정하는 장비로 출하돼지의 정상체온(38℃~39℃) 이상의 발열(40℃ 이상)이 확인될 시 직장 체온을 추가로 측정해 감별한다.

이를 통해 발견된 의심 돼지는 ASF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격리조치와 혈액검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에서 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ASF가 검출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도축장 등 능동적 감시체계를 구축해 철저한 차단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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