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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빨래’ 초등교사의 과거 블로그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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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블로그에 성적 이미지, 농담 가득 / 울산시교육청 “즉시 업무에서 배제, 징계절차”
초등학생 1학년들에게 속옷 빨래 과제를 시킨 울산의 한 초등학교교사가 과거 운영했던 블로그에 게재됐던 한 사진 갈무리.

초등학생 1학년들에게 속옷 빨래 과제를 시킨 울산의 한 초등학교교사가 과거 운영했던 블로그에 게재됐던 한 사진 갈무리.


초등학생에게 속옷 빨래 과제를 시킨 뒤 ‘섹시 팬티’라며 부적절한 표현을 한 초등학교 교사의 과거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해당 교사 A씨는 한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다.

해당 글엔 살펴보면 성적 농담 및 이미지로 가득했다. A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도 부적절해 보이는 영상이 더러 있었으나 현재 삭제된 상태다.




앞서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정상인가요?”라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시작됐다.

글쓴이에 따르면 울산의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초등학교 1학년생들에게 속옷빨래 과제를 시킨 뒤 학급 SNS에 수행 사진을 올리라고 지시했다.

초등학생들이 팬티를 빨래하는 사진이 올라오자 A씨는 ‘분홍색 속옷 이뻐요’, ‘이쁜 속옷(?) 부끄부끄’ 등의 댓글을 달았다.


논란이 되자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반 학부모님 한 분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해 교육청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제가 단 댓글들에 대해 담임 선생님이 외모로 아이들을 평가하는 사람 같다고… 저를 모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온라인 개학이고 아이들이 학교에 오고 싶은 마음이 강할 것이란 생각에 댓글을 달았다”며 “제 표현상 ‘섹시팬티’라는 말이 오해 소지가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언급하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울산교육청은 신고 후 A씨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교육청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한 교사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교직원에 대한 성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교육방식을 재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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