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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념일 지방 공휴일 지정…시행규칙 마련

연합뉴스 장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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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 이전에 규칙 공포…학교·시민 휴무 참여 권고
5·18 39주년 기념식[연합뉴스 자료사진]

5·18 39주년 기념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올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지방 공휴일로 지정됐다.

광주시는 지난 22일 '광주시 5·18 기념일 지방 공휴일 지정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 규칙을 마련 중이다고 28일 밝혔다.

시행 규칙이 만들어지는 대로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고 40주년 기념일 이전에 공포할 예정이다.

휴무 대상은 광주시와 산하 공공기관·사업소, 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이들 기관 소속 공무원은 기념일에 쉴 수 있다.

다만 민원 등 필수 인력은 부서장 판단에 따라 근무하고 대체 휴무를 줄 수 있다.


5개 자치구는 단체장, 교육청과 학교는 각각 교육감과 학교장의 판단으로 휴무할 수 있다.

민간 기업·단체는 휴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대표 등의 판단에 따라 휴무에 참여할 수 있다.

광주시는 자치구, 학교, 민간 기업 등에도 휴무에 참여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방 공휴일 지정으로 많은 시민이 쉬면서 5·18 관련 행사에 참여하고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됐다"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이 쉴 수 있도록 취지를 알리고 동참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정 기념일 중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제주 4·3 항쟁 기념일이 지방 공휴일로 지정된 유일한 사례다.

cbebo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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