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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5월 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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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다음 달 1일부터 6월1일까지 지난해 소득 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임금 생활자나 사업소득이 있는 영세 자영업자, 종교인 등이 올해 장려금 지원 대상자다. 총 568만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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