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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자개표기 폐기 청원에 “답변에 한계…조작 불가”

이데일리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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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영주권자 투표권 박탈 청원에 “법 개정사안”
한전사업 中 참여 반대 청원엔 “참여자격 없어”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4·15 총선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전자개표기 폐기를 요청한 국민청원(21만801명 동의)에 청와대가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27일 답했다. ‘지방선거 영주권자 투표권 박탈’ 청원, ‘한전사업에 중국기업 참여 반대’ 청원 등에 대한 답변도 내놨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원인께서 제기하신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시스템의 신뢰 문제와 전자개표기 폐기 등의 사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며 “선거 관리와 제도 운용 문제는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라 정부로서는 답변의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 홈페이지 내용을 언급하며 “사전투표시스템은 해킹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게재돼 있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또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달라는 청원(21만5646명 동의)에 대해서는 “국회의 법 개정 사안”이라며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공직선거법’ 제15조와 ‘출입국 관리법’ 제 10조에 의거해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권이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공동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 주민의 한 부분을 이루는 일정 요건을 가진 외국인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 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영주권자의 선거권은 ‘주민’의 개념으로, 지방선거에 한정돼 있으며 영주권자의 비율은 전체 선거인단의 0.25%”라며 “현재 영주권자는 ‘외국 국적의 동포’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가 80%가량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전 해저케이블 입찰 관련 청원(38만3039명 동의)에 대해서는 “청원인께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완도-제주 해저케이블 건설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중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해저케이블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전은 지난 4월 1일 국제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세계무역기구(WTO)정부조달협정 가입국 또는 우리나라와의 양자정부조달협정 체결국의 기업으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중국 등 WTO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이면서 우리나라와 양자정부조달협정도 미체결한 국가의 기업은 이번 국제경쟁입찰에 참여자격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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