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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자리 사람이 n번방 관전자' 신고 한 달 만에 경찰 수사 착수

서울경제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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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n번방에 들어가 영상을 보았다”고 떠들었다는 신고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신고 접수 한 달 만에 이뤄진 조치라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파출소로부터 사건 신고 내용을 인계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신고는 유튜브 이용자 A씨가 지난달 27일에 한 것이다. 당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음식점에 있던 A씨는 옆 테이블에 있던 남성이 일행들에게 ‘내가 n번방 영상을 봤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이를 촬영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해당 음식점을 관할하는 홍제파출소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다.

A씨는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도 올렸다. 영상에는 이 남성이 일행에게 ‘내가 공유는 안 했다’고 말하는 장면뿐만 아니라 일행이 손뼉을 치며 ‘괜찮아’라고 응수하는 장면도 나온다. 약 한달 후인 26일 A씨는 또다시 영상을 올려 “경찰에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봤는데 용의자를 찾지 못하고 종결됐다고 들었다”며 “여러분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에는 ‘경찰이 왜 n번방 가해자를 잡지 않느냐’며 비난하는 댓글들이 달렸다.

신고가 접수된 지 약 한 달 만에 수사에 착수했다는 지적에 경찰 관계자는 “파출소에서 출동 당시 용의자가 현장에 없었고 신고자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본서에 사건을 인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사이버수사팀에서 당시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확보해 용의자 특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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