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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국정원, 세월호 유족 사찰…부정적 동영상 만들어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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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을 사찰하고 자체 예산으로 세월호 관련 부정적인 내용의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직권남용을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및 여론조작 의혹 등을 조사한 결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금지 위반 등의 개연성이 있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조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사 당시 단식 투쟁을 하던 '유민 아빠' 김영오 씨가 서울동부시립병원에 입원하자 국정원 직원이 병원장 등을 만나 김 씨의 건강 상태와 각종 신상을 조사해 보고했다.

박병우 특조위 세월호진상규명국장은 "국정원 작성 보고서와 직원 진술조사, 증거 보전됐던 서울동부시립병원 CCTV 영상 자료 등 다수 근거 자료를 조사해 특정했다"며 "신상 관련 보고서가 올라온 뒤 '이혼 뒤 외면', '아빠의 자격' 등 김 씨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에서 다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특조위가 2014년 4월 17일∼11월 5일까지 국정원이 작성한 세월호 참사 관련 동향 보고서 215건을 입수해 조사한 결과, 48건의 보고서가 유가족 사찰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박 국장은 "국정원 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도 같은 자료를 가지고 조사해 민간인 사찰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특조위는 이런 행위가 사찰이라고 판단했다"며 "국정원은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 등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런 민간인 정보 수집 행위는 세월호 이슈가 장기화되고 정권에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국정원이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이슈 전환, 정국 전환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특조위는 봤다.

이 밖에도 특조위는 국정원이 세월호 관련 유가족 사찰 정보를 통해 여론 조작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했다.

특조위는 국정원의 이같은 행위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행위라고 판단해 당시 활동하던 국정원 현장 직원 5명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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