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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1년 만에 광주법정 다시 선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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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두환씨가 사자명예훼손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27일 광주 법정에 선다.


법원에 출석한 지 1년여 만이다.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씨의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고 법원에서 불출석 허가를 받더라도 피고인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전씨는 인정신문을 위해 지난해 한차례 재판에 출석한 이후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출석하지 않았다.


그런 그의 이번 출석은 재판장이 바뀌면서 공판 절차 갱신에 따라 진행됐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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