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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13개월만에 다시 광주법정 선다

동아일보 광주=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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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이순자 여사와 함께 재판출석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9)이 27일 다시 법정에 선다. 지난해 3월 11일 법정에 출석한 이후 약 13개월 만이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이름, 직업, 주소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한다. 기존 재판장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재판장 변경으로 인해 전 전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인정신문을 새로 받아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인정신문을 하는 첫 공판 기일과 선고 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전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이 제대로 상황 인식을 못 하고 있지만 법정에 출석할 것”이라며 “재판부가 이순자 여사가 동석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로 이동할 예정이다. 법원은 질서 유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관 인원을 71명(총 103석)으로 제한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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