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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일회용컵 소비 500개...보증금제는 국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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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국민 한사람이 5백 개를 소비하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보증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18년 4월 발의했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 위기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 업체 등이 보증금을 받고 일회용 컵을 판매한 뒤 소비자들이 컵을 가져오면 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03년 커피 전문점 등과의 협약을 통해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에 대한 보증금제를 시행했다가, 법적 근거가 약하고 미반환 보증금 관리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지난 2008년 폐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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